충남도, 2003 하반기 ‘수렵강습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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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003 하반기 ‘수렵강습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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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충남공무원교육원에서 120여명 대상

충남도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제2회「수렵강습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사)대한수렵관리협회(협회장 金進元) 주관으로 공주시 소재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된다.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강습회에는 지난달 15일 실시되었던 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등 1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3시간 과정으로 수렵의 절차, 조수의 식별과 보호요령, 엽구의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수렵강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당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시간 20분전까지 등록해야 하며, 강습 이수증은 교육완료 후 현장에서 교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렵강습은 수렵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며 수렵강습을 이수한 후 총포소지허가를 받아야만 수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수렵강습은 수렵면허시험과 마찬가지로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이수가 가능하나 수렵면허장 발급은 거주지의 시·군에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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