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강습회에는 지난달 15일 실시되었던 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등 1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3시간 과정으로 수렵의 절차, 조수의 식별과 보호요령, 엽구의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수렵강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당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시간 20분전까지 등록해야 하며, 강습 이수증은 교육완료 후 현장에서 교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렵강습은 수렵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며 수렵강습을 이수한 후 총포소지허가를 받아야만 수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수렵강습은 수렵면허시험과 마찬가지로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이수가 가능하나 수렵면허장 발급은 거주지의 시·군에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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