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012.1.9일부터 1.20일까지 설 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성수 식품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표시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4개업체와 원재료명 미표시, 생산제품 거래내역 미작성 등 식품위생법 위반 14개업소를 적발하였다.
적발 사례로는 인천 남동구 서창동 소재 00업체는 미국산과 국내산 쌀을 혼합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한 사실이며, 서구 석남동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소인 00업소는 생산제품 거래내역 미작성하는 등 영업장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특히 나물류, 제수용 과자류 등 총 140건을 수거하여 분석, 의뢰한 결과 3건의 부적합 제품이 발생하여 긴급 회수 요청과 함께 위반업체 소재 시·도에 조사 처분을 요구하였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성수식품 및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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