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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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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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위반시 5만원 부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자동차는 공회전 제한 대상차량으로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증가되어 불필요한 공회전 억제로 연료낭비를 줄이고 배출가스 과다배출을 감소시키고자 지난 7월 15일 서울특별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 주요경기장의 주차장 등 차량 밀집장소와 자치구청장 지정장소에서는 휘발유, 가스사용자동차는 3분 경유사용자동차는 5분 이상 공회전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등은 제한대상 차량에서 제외되지만, 긴급시 이외는 공회전을 자제해야 한다.

현재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는 시동장치가 전자제어식으로 30초 이상의 공회전은 필요 없으며, 겨울철에도 2분 이상 공회전은 필요없다.

경유사용 자동차도 2분 이상은 필요 없으며 겨울철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은 필요없다. 또한 재시동 할 때에는 공회전을 하지 않고 곧바로 출발해도 된다.

불필요한 공회전을 10분을 중지하면 승용차는 250cc, 경유차는 284cc의 연료가 절약되고, 승용차 3㎞, 경유차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절약한다.

2002년 말 서울시 등록차량대수는 269만대로 공회전 제한으로 연간 2,877억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서울시 대기오염물질배출량도 3,789톤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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