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농약 일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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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농약 일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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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이 달 말까지 제조업체·수입업체가 수거

충남도는 지난 10월말로 약효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포장지가 훼손된 농약 등 불량농약을 농약제조업체와 수입업체로 하여금 이 달 말까지 일제히 수거키로 했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등 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약판매업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불량농약 일제수거"는 지난 10월말 농약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이 달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불량농약 일제수거"는 시중에 보관하고 있는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모든 농약과 포장지 훼손 농약 등 불량농약을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자사(自社)제품을 수거하여 재(再) 가공하거나 폐기 처분하게 되며, 올해까지는 무(無)자료 거래 농약에 대해서도 농약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모두 수거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농협과 시판상 등 모든 농약판매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불량 농약이 이번에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충남도는 앞으로 농약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때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등 불량농약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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