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청장 전년성)가 지난 18일(수) 설 명절을 맞이하여 80세 이상 어르신 4,045명에게 202,250천 원을 명절 축하금(효도수당)으로 지원했다.
서구는 그동안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을 위하여 힘써온데 존경을 표하고 우리의 전통 예절인 효 사상을 계승?발전해 나가고자 지난 2010년 조례를 제정해 명절 축하금(효도수당)을 지원하게 되었다.
노후에 생활 보장이 미약한 노인들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으나 자녀들의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쓸쓸한 명절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구에서는 명절에 소외된 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명절 축하금(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젊은 세대에게 경로효친 사상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명절 축하금(효도수당)은 80세 이상 노령연금 대상자 중 서구 1년 거주어르신으로 설, 추석 연 2회 각 50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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