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전직통장 퇴직금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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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전직통장 퇴직금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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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지역 전직통장 1억1천400만원 요구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 남구청 전직 통장들이 집단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울산 남구지역 전직 통장 117명이 남구청장을 상대로 모두 최고 268만원에서 최소 23만원으로 청구 금액은 모두 1억1천4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통장들은 짧게는 4년에서 20년 동안 통장일을 수행했던 사람들로 통장연임을 한번으로 제한한다는 구 조례에 따라 강제로 퇴직 당했다며, 공무원 연금법에 적용해 그동안 일했던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에도 연임 제한 조치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집단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전 삼산동 통장인 정청길(60)씨는 “단순히 돈을 바라고 하는 소송이 아니다. 그동안 행정업무를 도와준 것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 싶을 뿐이다”라며 소송의 의미를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 남구청 박진석 자치행정과장은 “통장에 대한 활동비는 수당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고 이런사례도 없어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장들은 세금 고지서 배포 등의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명예직으로 한 달에 10만 원의 수당을 받아왔으나, 지난 4월 통장연임을 한번으로 제한한다는 조례가 적용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들도 최근 조례를 바꿔 종신직으로 알려진 통장들이 해촉을 앞두고 있어, 이번 소송 결과는 전국적으로 영향이 미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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