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및 「경기도 뉴타운사업 주민 의견조사 기준(안)」에 따라 실시할 예정인 금의ㆍ가능지구 뉴타운사업에 대한『주민 의견조사』전에 뉴타운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주민 의견조사 내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했다.
금의지구는 1월 1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가능지구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의정부체육관(녹양동 소재)에서 각 1회 개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뉴타운사업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 4월 1일 결정ㆍ고시된 금의ㆍ가능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해 『주민 의견조사』실시 전 뉴타운사업 및 주민 의견조사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통하여 이후 실시되는 주민 의견조사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로서,
현재 의정부 뉴타운사업은 금의지구 6개 구역 1,010,120㎡와 가능지구 9개 구역 1,326,817㎡, 총 2개 지구 15개 구역 2,336,937㎡로써 금번 뉴타운사업에 대한『주민 의견조사』실시후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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