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동절기 재난안전관리 대책 추진 실태
- 수능종료와 연말연시, 방학 등 사회분위기 안정관리 대책
- 전기·가스 등 난방기구 및 화기취급시설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 눈썰매장 등 동절기 레저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 및 구조·구난 체계
- 겨울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 여부
- 시설 및 운영기준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
- 주요 구조부의 균열·변형 및 불법 무단증축
-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의 안전성 및 관리 실태, 비상계단·피난통로 확보 여부
이번 점검결과 도출되는 불안전요인에 대하여는 동절기 이전에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신속히 시정·조치토록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특히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 응급조치 후 위험요인이 해소 될 때 까지 시설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한편 불안전시설을 계속 사용하거나 위험요인을 장기간 방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용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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