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고 설치기준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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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고 설치기준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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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고학년 입학 및 조기졸업 가능

▶학교 외 학습경험도 해당 과목이수로 인정


교육과학기술부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방송고’)에 학교 외 학습경험에 대한 단위이수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및 「같은 령 시행규칙」 개정령이 2011년 8월 22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다양한 계층의 방송고 학생들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육소외계층 및 학교 밖 청소년이 보다 용이하게 학업을 지속하고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개정으로 검정고시 합격과목, 각종 자격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학교 밖에서의 각종 학습경험이 해당과목의 이수로 인정되어, 2?3학년 입학,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방송통신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의원 대표발의, 2011.6.13)」이 발의되어, 연내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중졸 미만 교육소외계층에게도 학업지속?학력취득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 외 학습경험의 단위이수제 인정 도입


2012년 3월 1일부터는 학교 외 학습경험(평생학습계좌제, 대안학교 교과목, 검정고시 합격과목, 자격증 취득, 직업능력개발훈련,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학원에서의 학습 경험 등)을 심의 및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과목의 이수로 인정하게 된다. 이를 학년결정입학에 반영이 가능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 외 학습경험의 심의 및 이수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단위이수인정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된다.


? 출석 수업 부담 완화


교외현장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통하여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으며, 장애나 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출석수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출석 수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 일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보완 등


라디오 수업은 폐지하고 전면 사이버 수업을 실시함에 따라 첨삭지도 규정 등은 삭제하고, 교육상 필요할 경우, 평생교육시설 등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에 대하여 개선 및 보완했다.

? 알기 쉬운 법령 개정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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