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김제경찰서의 민원요청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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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김제경찰서의 민원요청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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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감금 등 인권유린 혐의에 대한 신변확인 요청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요즘 종교계 내에서 강제  개종교육으로 인한 인권유린, 가정파탄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불교, 개신교와 같은 종교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폭행과 감금 등의 인권유린 행위는 가족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도 단순한 집안 문제로 취급하고 있어 그 피해와 심각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에서는 강제 개종교육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수차례 개종교육 철폐 기자회견과 궐기대회를 청와대 등에서 개최했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는 지난 5월 20일 서울 KBS 건물 앞에서 개종교육의 인권유린 피해사례를 알리고 개종목사의 처벌을 촉구하는 규탄 기자회견 ⓒ뉴스타운

 

최근 어느 사례를 보면 강모씨(여, 25살)는 기성교회를 다니다가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S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평소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부모가 강제 개종교육을 시킬까 불안해하며 신변보호요청서를 작성하여 지인에게 맡기고 연락이 두절되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하였는바, 약 10일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강제 개종교육으로 인한 폭행, 감금 등 인권유린행위가 의심되어 강피연에서 관할 경찰서인 김제경찰서에 신원확인 민원을 요청하였는데 김제경찰서 형사계 측은 이를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민원인에 대한 공포 분위기 조성 등 김제경찰서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강모씨의 사건일지에 따르면 지난 7월19일 강모씨가 11일동안 연락이 두절되자  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와 함께 불법 감금 및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신변을 확인하기 위해 강피연 사무국장 외 회원 2명이 직접 김제경찰서에 방문했다.


형사계를 방문한 강피연에서는 강제 개종교육에 끌려간 것으로 보이는 강모씨의 신변이 확인되지 않아 이럴 때를 대비하여 미리 작성해 놓은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하며 불법 감금과 억압 속에 인권유린 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니 속히 피해자의 신변을 확인하고 “전화통화가 아닌 우리(강피연 사무국장)가 있는 자리에서 직접 강모씨 자매가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다시 청문감사반에 가서 재차 민원에 대해 장시간 설명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청문감시반에서는 다시 형사계에 가서 해결하라고 떠넘겼고 다시 형사계에 가서 답변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장장 6시간 동안 업무를 처리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제경찰서 형사계측에서는 강모씨가 불법 감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직접 가서 신변을 확인하지도 않고, 강모씨 아버지와의 전화통화만으로 강모씨 아버지가 만나지 않겠다는 말과 강모씨도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가족의 입장으로 판단해 버리고 사실관계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피연 사무국장 외 4명은 김제경찰서 측에서 강모씨에 대한 감금 등 인권유린 상황 속에서 19일 민원에 대한 경찰서측의 대응과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재차 지난 7월 20일 김제경찰서 형사계를 방문하여 현재 강모씨에 대한 감금 등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경찰서측에서는 신변확인 민원요청에 대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오히려 형사과장은 마음대로 하라며 민원인에 대해 비아냥거렸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서에서 감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도 없고 오히려 민원인에 무시하는 언사와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밝혔으며, 김제경찰서 측의 이런 부당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하여 집회신고를 하려고 정보과에 갔는데, 이곳에 형사과장이 와서 고압적인 자세로 큰소리를 치며 민원인에 대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오히려 위협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김제경찰서 측의 대처에 대해 오는 7월 23일과 25일 등에 강피연 회원 3,000명은 김제경찰서 앞에서 김제경찰서 측의 신변확인 요청 민원에 대한 직무유기와 민원인에 대한 부당한 언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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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숙 2011-11-27 20:34:26
본인이 원한다면 본인에게는 중요한 일이므로 일 처리를 해 줘야지요......그렇게 하신다면 담당자들은 자신의 해야 할일을 방조한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직무유기네요..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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