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 최명삼^^^ | ||
이날 회의에서는 각 해역별로 최근 지능화․광역화․은밀화 되고 있는 불법어업 실태와 근절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하여 해경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역별 고질적인 불법어업행위에 대하여는 근절될 때 까지 무기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서해특정해역 : 타 지역 통발어선의 꽃게 불법포획 행위
▶ 동해안 : 고래류 및 대게 불법포획․운반․유통 행위 / 트롤어선의 불법 협업조업
▶ 남해안 : 대형 저인망 어선․트롤어선의 불법어구사용 및 조업구역외 어업행위
▶ 서해안 : 불법 잠수기 어선 또는 레저활동을 가장한 잠수기 어업행위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일선 경비․수사과장 등에게 ‘어업지도사무소․지자체․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및 해․육상 입체적 단속으로 지역간 민원을 야기시키는 분쟁유발형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해경청은 분쟁유발형 불법어업 행위 뿐 만 아니라 선박불법개조 및 어구불법변경 등으로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치어까지 싹쓸이 하는 자원남획형 불법어업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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