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각 행정기관의 장은 유연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의 보수, 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됐다.
개정된 복무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가 ‘유연근무’로 명시되며,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임용령 등에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명칭 및 불이익 금지를 직접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유연근무의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유연근무제가 보다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공직생산성 향상과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공무원 사기앙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게 근무형태를 다양화한 것으로 7개 세부형태(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로 구분되며, 지난해 8월부터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여 개인의 여가선용 기회로 삼아 내수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 두 차례(6.7, 6.9)의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유연근무제를 널리 장려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각 기관의 유연근무제 활용 실적 및 성과평가를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유연근무제가 공직사회 내 하나의 트렌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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