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설립인가 세부요건 및 상근임원 설치기준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부실금고의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가 심의기간을 늘리고(20일→60일) 출자기준, 인력, 물적시설 등 설립인가 세부요건 대폭 강화 ②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 증가추세에 따라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자산규모 등 기준 상향 조정(현행 500억원 이상 3명이하→1명, 1,000억원 이상→2명 이하) ③ 연합회에 대해서는 의결권 없는 출자를 허용하며 일반출자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우선출자제도 도입에 따른 발행사항의 공고, 우선출자의 청약․납입․발행방법을 시행령에 명시 ④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운영되도록 외부 인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화 ⑤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는 계약이전의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고 공고 방법 등을 구체화했으며, 부실금고에 대한 공정한 경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인의 범위에 부실 책임자 및 그 친인척을 배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법정적립금 적립률 상향, 임원 결격사유 강화, 임직원 직무정지 제도 신설 등 지난 3.8 새마을금고법 개정과 더불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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