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녹색 건설자재는 공사와 분리해 관급자재로 별도 구매하게 된다.
그동안 발주처에서는 관급자재 분리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 공정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건설공사에 포함·발주해 왔으며, 이로 인해 저가 하도급 등 제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이번 조치로 제조사에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게 돼 업계의 녹색기술 개발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한편, 조달청은 그동안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컴퓨터, 노트북 등 31개 제품에 대해 ‘공공조달 최소녹색 기준’을 적용, 나라장터(종합쇼핑몰)로 공급하고, 친환경건축물 시공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부산지방조달청 관계자는 “녹색산업이나 융복합산업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라며 “앞으로도 공공녹색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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