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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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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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당연가입으로 전체 어린이집 안심보육환경 조성하겠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분쟁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 당연가입하기로 돼 있는 유치원처럼 어린이집도‘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에 당연가입하도록 하여 전체 어린이집의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공제에 대해서는 당연가입하도록 하고, 화재공제 등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공제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2011년 6월 현재 전국 어린이집 38,000여 개소 중 50%인 19,000여 개소의 어린이집이 공제회의 상해 및 배상책임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있으나, 공제회 미가입 어린이집은 민간보험 보장 수준이 낮을 경우 안전사고로 인한 부모와 어린이집 간 분쟁 발생, 어린이집 운영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제회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 부담, 적정 보상’의 전문 공제상품을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돌연사증후군 특약(8천만원 보상)상품은 어린이집에서 인기다.

한편 서울시 5,684개소, 경상남도 2,861, 과천시 52, 옥천군 27, 단양군 15, 예산군 27, 익산시 255개소 총 8,921개소(’10.12월말 기준)가 단체가입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예산으로 공제회와 단체가입 계약을 체결,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10년 공제회에 접수된 영유아 안전사고 통계분석을 통해 근거 중심의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형 분석에 의하면, 2010년도 공제회에 접수된 영유아 안전사고는 총 3,840건(사망 8건 포함)으로, 만 2~3세가 전체 사고의 약 45%를 차지하며, 유아가 영아 보다, 남아가 여아 보다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교사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발생율을 낮출 예정이다.

또한, 집합교육의 예산․시간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이버교육용 안전동영상을 제작(’11.3월)하여 활용하고 있다.

공제회를 통해서는 회원 대상 웹진 발행(격월), 안전교육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보육시설 안전환경관리 가이드북 배포 등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당연가입, 재산상 피해 보상 등)이 통과되어 공제회 가입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보다 많은 통계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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