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복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랑인 및 노숙인’ 용어를 ‘노숙인 등’으로 통일.
둘째, 노숙인 등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 노숙인 등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한편, 스스로도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경찰 등 관련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자체는 종합계획(5년마다)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여 노숙인 보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5년마다 노숙인 등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노숙인시설 설치근거 마련.
- 시설을 크게 노숙인복지시설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구분하고, 노숙인복지시설로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노숙인시설의 설치주체를 국가, 지자체, 민간으로 규정하고, 민간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다.
- 또한, 민간에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넷째, 국가 및 지자체는 노숙인 등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응급조치 등 복지서비스 제공.
다섯째, 노숙인 등의 인권보호 강화.
-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로 하여금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게 노숙인 등을 유기․방임하는 행위, 이들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강제적으로 입․퇴소 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 제정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노숙인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기존의 부랑인시설과 노숙인시설의 기능 전면 재편.
- 부랑인시설을 치료․재활기능을 담당하는 ‘노숙인재활시설’로 특성화하는 한편,
- 위와같이 다양한 복지대상자들이 혼재되어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현행 부랑인시설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시설 기능분화 및 전문인력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노숙인 상담보호센터(전국 13개소)를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의료·고용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등을 담당하는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 특히, 종합지원센터 중 1개소를 중앙센터로 지정하여 각 지역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지원, 프로그램 연구개발,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기능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한편, 노숙인쉼터(전국 74개소)는 ‘노숙인자활시설’로 개편하여 근로능력 및 의지가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직업상담․훈련)을 담당하는 시설로 특성화한다.
둘째,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강화.
- 매입임대주택 제공, 임시주거비 지원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민간차원의 주거지원사업도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 현장중심의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숙인 진료기관 지정, 공중보건의 및 촉탁의 배치, 무료진료소 설치 등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알코올․정신․결핵센터와 연계체계 구축 및 재활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노숙인 등의 재활을 촉진하고, 인문학 강좌와 같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노숙인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노숙경력자가 노숙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사업을 실시하는 등 일자리를 확대한다.
- 규제 및 공동체생활을 기피하는 노숙인 등의 자발적인 시설입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음주 등 규제를 완화하여 운영하는 Wet Hostel(술을 마실수 있는 알콜중독 홈리스 시설로, 이용규칙 완화 및 치료‧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영국)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노숙예방 및 사회복귀이후 노숙으로 다시 빠지는 회전문 현상을 차단하기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부랑인시설 종사자의 2교대 근무 및 처우개선.
- 복지대상자 중에서도 가장 기피대상인 부랑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처우는 가장 열악한 상황으로,
- 제도전면개편과 함께 종사자 2교대 근무제를 점차 시행하고 여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처우 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노숙인복지법 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ㅇ 우선, 기존에 부랑인과 노숙인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된 지원체계가 통합됨에 따라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노숙인사업은 ‘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각 지자체의 책임하에 수행되고 있으나, 지자체 별로 편차가 크고 임시적․파편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 바,
-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ㅇ 둘째, 노숙인 등에 대한 총체적 보호(Total Care)를 통해 거리 노숙인의 감소, 겨울철 노숙인의 동사(凍死) 방지 효과와 함께, 알코올․결핵 등으로부터의 재활, 주거 및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노숙인 등이 건강하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적․개인적 사정으로 노숙위기에 봉착한 사람들에 대해 노숙이전 단계부터 상담 및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노숙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리노숙 단계에서 집중 상담을 통해 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시설로 입소하여 특성화된 서비스를 향유토록 하며,
- 근로의욕이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일자리 제공, 주거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고,
- 지역사회에 복귀했다가 다시 노숙으로 빠지는 회전문 현상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상당부분 차단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법에서 정한 제도개편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노숙인 제도개선 관계기관 T/F」를 구성했다.
이번 TF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경찰, 노숙인시설 관계자, 학계․연구원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됐다.
TF에서는 법에서 큰 틀로 정한 제도개편 내용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추진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연도 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시설기능개편, 복지서비스 강화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2012.6.8)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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