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는 기업형 사채업자 2명, 부동산자금 전문 사채업자2명, 수입금액 탈루 혐의가 있는 대부중개업자 5명, 건설사를 상대로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탈세혐의 사채업자3명,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미등록 사채업자 6명 등이다.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 조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세정의 실천과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탈세혐의 고리사채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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