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직접지불제란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농약의 적정사용등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WTO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한 것이다.
채취한 토양시료는 수확직전∼11월 초순에 토양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검사방법은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따라 3대 항목 즉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성분을 분석한다.
토양시료의 적정기준함량은 유기물(11∼30g/㎏), 유효인산(170㎎/㎏이하), 치환성칼(0.5c㏖+/㎏ 이하)이다.
토양검정 결과 적정기준함량 범위 내에 들어 '적합'으로 판정되면 농업진흥지역은 500천원/ha, 농업진흥지역밖은 400천원/ha가 지급되고 만약 부적합' 판정이 되면 1차년도는 경고를 하고 2차년도는 보조금 50% 감액지급되며 3차년도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게 된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침환경농산물 생산의 최대 요건은 건강에 토양에 있음을 감안 토양정밀검사를 통한 건강한 흙 살리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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