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공무원은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육아휴직 대상자녀연령을 만6세에서 만8세로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지난 4월 29일 의결했고, 개정된 법률안을 23일 정부는 이를 공포해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비록 공무원에 한정된 제도 개선이지만, 육아휴직 제도가 개선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공무원이든 아니든 맞벌이 부모에게 육아현실이 버거운 것은 마찬가지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무원인 학부모는 육아휴직을 통해 아이를 돌볼 수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육아 부담은 공무원이나 일반 근로자에게나 동등한 부담임에도, 공무원의 경우 대상연령이나 기간을 확대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워킹맘’을 차별할 이유는 전혀 없다.
“2월 초에 퇴사예정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아이 육아문제 때문입니다. 퇴직서 내기 직전에 이런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난 2월 중순 한‘워킹맘’의 글이다. 지금 국회에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을 ‘만8세’로 상향조정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지금 4개월째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동안 ‘워킹맘’들은 사직서를 쓰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워킹맘’이 다시 소식을 전했다.
“지금은 병가를 내어 2개월의 시간이나마 아이를 돌볼 수 있어요. 법이 언제 통과될까요?”
법안 통과를 간절히 기다리는 ‘워킹맘’의 간절한 목소리다. 이제 6월 국회가 곧 열린다. 제대로 된 육아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여야를 떠나 공통의 과제다.
6월 국회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를 둔 모든 엄마아빠들이 ‘퇴직’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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