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족관에 보관중인 중국산 도다리(제공:부산시 특사경)^^^ |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이하 특사경)는 중국산 도다리와 농어 등 활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온 횟집 11개소와 유통기간을 경과한 전어젓갈 등을 보관·판매·사용한 2개 업체를 적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들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인근 바닷물의 오염 우려와 예전의 중국산 활어에서의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등으로 인해 수입산 활어회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중국산 도다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젓갈업체 2곳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전어젓갈을 판매하거나 이를 매입해 상품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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