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의 경우 탈모치료 등을 표방하는 행위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화장품의 경우 발모촉진, 탈모예방, 양모효과 등의 문구를 삽입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며 피부, 모발의 건강 유지․증진이므로 두피 청결 및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여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만 사용할 수 가 있다.
지난 한해 식약청이 화장품 표시․광고에서는 표방할 수 없는 '탈모예방,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 모발의 빠짐 방지, 모발 성장속도 촉진‘ 등을 표방하는 등 광고 위반사례 적발 건수는 약 156건에 달한다.
이쯤 되면 거의 모든 탈모샴푸들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고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TV광고까지 하는 유명제품도 이번 적발에 걸려 충격을 주고 있다.
탈모방지제품을 고르는 소비자들의 경우, 우선 제품의 겉면에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약청 및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로 신고하면 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