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을 가진 사실보도는 언론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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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을 가진 사실보도는 언론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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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처지에 눈감아 주지,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

최근 언론의 존재이유에 대해 회의를 가진 적이 있었다. 스스로를 언론인임을 자부하는 입장에서, “하나의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할 이유가 있을까?”하는 회의가 들었었다.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실의 보도로 계도(啓導)의 목적이 있다. 즉 “어떤 사실로 어떤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보도는,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일깨움을 주는 것이다.

얼마 전에 “단체의 행사분담금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냐?”가 문제된 적이 있었다. 기자의 입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확한 판단과 결정을 알아야했다. 해서 취재과정을 통해 결국 정식문서로 질의자료를 통해 질의를 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해당관련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식으로 기자를 폄훼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의 입장에서 “아는 처지에 눈감아 주지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는 것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①항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단체의 행사분담금이 의례적 행위냐?의 여부”는 아주 중요

연관된 ‘의례적 행위’관련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후보자 등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친목회 등 각종 사교, 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무방”하다. 따라서 “단체의 행사분담금이 의례적 행위냐?”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는 관계로 향후 많은 행사가 다수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당연히 질의를 통해 명확한 판단과 결정을 받아, 국민들에게 알려야 범법행위시비에 휘말리지 않는다. 다수를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실보도는 언론의 사명이다. 기자는 원칙과 신뢰, 정도를 모토로 독자와 함께하는 언론인으로 남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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