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시에 따르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화물 및 여객 자동차의 간선도로변 밤샘 주차 억제와 터미널 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택시 호객행위를 근절시켜 최근 발생되고 있는 각종 주민생활불편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와 택시 호객행위 등은 행정처분 대상으로 향후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점검반을 편성해 호객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충주공영버스터미널과 충주역 주변에 대해 휴일과 야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 4월 15일 심야시간대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밤샘주차차량 야간단속을 실시해 49건의 차량을 적발해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계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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