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확인에 대한 내부통제 수단 및 시정조치 불이행시 독촉 규정을 마련하고 시정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하고, 이행완료기관이 정하여 진 경우와 안이한 경우를 구분해 이행확인을 위한 구체적 절차 정비한 예정이다.
현행 사건 절차규칙 제64조는 시정명령 등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행확인 절차와 독촉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이행확인 절차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부족했다.
시정조치 이행완료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은 이행완료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행여부확인하고, 이행완료 기간이 정해지진 않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이행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서상 이행 완료일 후 10일 이내에 이행여부 확인해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시정 명령 등에 대한 이행확인을 하면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심사관 소속 각 과장 또는 팀장에게 서면보고 체계 구축해 내부통제 수단도 마련된다.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2차 최장 60일에 걸쳐 독촉하고 불이행시 고발하는 독촉규정도 신설된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에 대한 사후이행 확인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정 명령 등에 대한 이행확인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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