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 수사과는 중국산 자동차부품에 한국산표시 스티커를 붙여 수출해 부당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수입단가를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수출입업자 김모씨(48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관세사 사무소에 수출입 신고를 알선하고 소개료를 수수해 온 운송주선업자 박모씨(43세)도 함께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산 엔진부품을 원산지표시를 떼어내고 국내 판매업자에게 공급하거나, 한국산 허위 원산지표시를 부착해 41개국 해외업체에 수출해 3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수입 과정에서 단가를 낮게 신고해 차액 40만6천달러(한화 4억8천만원 상당)에 부과돼야 할 관세 3천8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시킨 도소매 업체 5~6개소를 포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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