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제보자인 K씨가 분통함을 하소연하며 사건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송인웅 ^^^ | ||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에는 “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도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게 돼”있고,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불법행위에 관리, 감독청으로서 책임이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법인에서 재산을 용도변경허가 신청했을 때 합당한지? 허가내용대로 사용했는지? 불법은 없는지? 등을 관리 감독해 잘못했으면 벌칙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
사건제보자인 K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임야에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 및 근린생활시설건축허가를 받아 공사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사채를 사용해야할 지경에 처했다. 그래서 사채알선업자인 Y의 소개로 L법무사사무실(경기도 용인시 수지에 소재)로 상기 토지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공사를 한 업자들)들을 모이게 해 상황을 설명했다.
2009년4월23일의 일이다. 그날 H학교법인측은 상기 채권자들에게 계좌를 물어 xx은행을 통해 계좌 송금했다. 그리고 H학교법인의 대리인이라는 N이 건네준 수표로 사채알선업자인 Y에게 사채알선수수료로 2천만원을 지급했다.
그런 후, H학교법인의 대리인이라는 N 그리고 H학교법인 법제팀 C포함 2명과 법무사사무장입회하에 H학교법인측이 하라는 대로 차용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영수증을 작성했고, 공사 중인 K의 임야 등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총 15억원에 선이자 및 수수료 등 3억원이 합쳐진 18억원이 차용증서, 매매계약서, 영수증작성금액이고,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은 27억원이다.
^^^▲ 2009년4월 작성한 위 ; 영수증(매매로 표시돼 있다)과 아래 ; 근저당권설정신청서 캡쳐 ⓒ 송인웅 ^^^ | ||
그러던 중 6개월 정도 되어 H학교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K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자 한다면 피고에게 차용당시의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에서 피고가 차용한 원금(15억400만원)과 이자를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주장 등으로 응소하자, 법원에서 ‘소 취하간주’결정됐다. 또한 소송도중인 2009년11월경 H학교법인은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했다. 결국 H학교법인의 의도대로 2010년6월경 유치권이 있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신청자가 낙찰 받아 토지인 임야 등은 H학교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법정지상권 및 허가권은 K가 갖고 있고 공정률은 약70%)됐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0478호)’에서 피고주장 일부 캡쳐 ⓒ 송인웅 ^^^ | ||
^^^▲ H학교법인의 정관 해당부분 캡쳐 ⓒ 송인웅 ^^^ | ||
이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이 K에게 회신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현금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해와 2009년3월31일자로 H학교법인에 재산처분허가를 해주었고 2009년4월23일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재산을 매매하는 과정의 당사자 간 다툼이다”며 “당사자들이 주장하는바가 일치하지 않기에 사법적 판단을 얻어 해결하라”고 문제를 회피했다. 이는 학교법인을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의혹과 공모(?)의혹이 있음에도 ‘직원 감싸기’와 ‘미루기’행정의 표본이며 H학교법인의 불법행위를 봐주려는 처사다.
^^^▲ 서울시교육청에서 2011년3월10일자로 K씨에게 보낸 회신일부 캡쳐 ⓒ 송인웅 ^^^ | ||
^^^▲ H학교법인이 사채 18억원 차용했음을 근거로 근저당설정 신청한 서류 캡쳐 ⓒ 송인웅 ^^^ | ||
^^^▲ 위 ;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 했음을 나타내는 등기부등본과 아래 : 동일자로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등기부등본 해당부분 캡쳐 ⓒ 송인웅 ^^^ | ||
이어 그는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을 찾아갔더니 “전임담당자가 ‘차용증만 보았어도 허가를 안 내주었다’고 하며 현담당자 ‘역시 그랬을 것이다’고 말했다”며 “사실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놓았다”고 말했다.
년 약40%의 고율사채로 K의 담보물을 갈취(?)
H학교법인관계자는 4월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채를 한 게 아니고 매매거래를 했다”며 “4월6일자로 xx경찰서에서 ‘혐의없음’처분되었다”고 말했다. 기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신청하고 ‘소취하간주’결정되었다는 것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였다는 것으로 쌍방조정으로 결정되었지만 원고가 이런 결정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K씨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해당 토지 등에는 새로운 가압류 등이 들어왔다”며 “빠른 시간 내에 사안을 마무리시켜야 한다고 판단해 임의경매를 신청했다”고 이해 안 되는 답변을 했다.
이에 “매매계약을 하면서 근저당설정을 한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토지대상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여러 문제로 건축허가가 정지된 상태로 건축허가를 다시 살리고 건축주명의변경을 위해서는 시일이 필요했다”며 “K씨가 이 모든 문제해결을 위해 ‘소유권 이전 일을 3개월 유보해 달라’고 해 매매대금을 보존하기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 H학교법인의 답변서 일부 캡쳐 ⓒ 송인웅 ^^^ | ||
^^^▲ H학교법인에서 보낸 H학교법인의 대리인이라는 N이 적성한 확인서 일부캡쳐 ⓒ 송인웅 ^^^ | ||
서울교육청 학교지원과 담당자는 4월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학교법인의 재산취득과 처분관련서류는 비공개정보이기에 알려줄 수 없다”면서 “해당 허가관계는 관련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4월11일 서울교육청에 의견을 물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한 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잘못됐다면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