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학교법인불법에 방관한 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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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학교법인불법에 방관한 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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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고리사채업으로 건축 중인 골프연습장 갈취(?)

^^^▲ 사건제보자인 K씨가 분통함을 하소연하며 사건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송인웅 ^^^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H학교법인이 불법으로 고리사채업을 했고, 전문적인 악덕사채업자처럼 근저당 설정한 담보물인 토지를 갈취(?)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관할기관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해당 허가관계는 관련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했다“며 방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부동산취득 시. 현금재산의 사용허가를 하고 허가대로 사용되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의 불법행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에는 “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도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게 돼”있고,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불법행위에 관리, 감독청으로서 책임이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법인에서 재산을 용도변경허가 신청했을 때 합당한지? 허가내용대로 사용했는지? 불법은 없는지? 등을 관리 감독해 잘못했으면 벌칙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

사건제보자인 K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임야에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 및 근린생활시설건축허가를 받아 공사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사채를 사용해야할 지경에 처했다. 그래서 사채알선업자인 Y의 소개로 L법무사사무실(경기도 용인시 수지에 소재)로 상기 토지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공사를 한 업자들)들을 모이게 해 상황을 설명했다.

2009년4월23일의 일이다. 그날 H학교법인측은 상기 채권자들에게 계좌를 물어 xx은행을 통해 계좌 송금했다. 그리고 H학교법인의 대리인이라는 N이 건네준 수표로 사채알선업자인 Y에게 사채알선수수료로 2천만원을 지급했다.

그런 후, H학교법인의 대리인이라는 N 그리고 H학교법인 법제팀 C포함 2명과 법무사사무장입회하에 H학교법인측이 하라는 대로 차용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영수증을 작성했고, 공사 중인 K의 임야 등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총 15억원에 선이자 및 수수료 등 3억원이 합쳐진 18억원이 차용증서, 매매계약서, 영수증작성금액이고,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은 27억원이다.

^^^▲ 2009년4월 작성한 위 ; 영수증(매매로 표시돼 있다)과 아래 ; 근저당권설정신청서 캡쳐
ⓒ 송인웅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제기로 안 되자 임의경매신청

그러던 중 6개월 정도 되어 H학교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K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자 한다면 피고에게 차용당시의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에서 피고가 차용한 원금(15억400만원)과 이자를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주장 등으로 응소하자, 법원에서 ‘소 취하간주’결정됐다. 또한 소송도중인 2009년11월경 H학교법인은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했다. 결국 H학교법인의 의도대로 2010년6월경 유치권이 있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신청자가 낙찰 받아 토지인 임야 등은 H학교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법정지상권 및 허가권은 K가 갖고 있고 공정률은 약70%)됐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0478호)’에서 피고주장 일부 캡쳐
ⓒ 송인웅 ^^^
이 학교법인의 정관에는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 담보 제공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관할청이 허가일체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만 살펴보아도 H학교법인의 행위가 불법임은 바로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관할청 공무원의 직무유기(?)의혹과 공모(?)의혹이 나온다.
^^^▲ H학교법인의 정관 해당부분 캡쳐
ⓒ 송인웅 ^^^
등기부등본만 보아도 모 학교법인의 불법을 판단할 수 있어

이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이 K에게 회신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현금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해와 2009년3월31일자로 H학교법인에 재산처분허가를 해주었고 2009년4월23일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재산을 매매하는 과정의 당사자 간 다툼이다”며 “당사자들이 주장하는바가 일치하지 않기에 사법적 판단을 얻어 해결하라”고 문제를 회피했다. 이는 학교법인을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의혹과 공모(?)의혹이 있음에도 ‘직원 감싸기’와 ‘미루기’행정의 표본이며 H학교법인의 불법행위를 봐주려는 처사다.

^^^▲ 서울시교육청에서 2011년3월10일자로 K씨에게 보낸 회신일부 캡쳐
ⓒ 송인웅 ^^^
2009년3월31일자 재산처분허가금액과 당시 이사회회의록 및 의결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2009년4월23일자의 매매계약서류 그리고 부동산임의경매신청 후 2010년6월4일 H학교법인이 토지를 낙찰 받아 동년 9월8일부로 소유권 이전할 때 낙찰 잔금 사용허가신청서류와 저축은행의 근저당설정허가신청서류만 자세히 보아도 정상적인 매매계약이 아님을 판단할 수 있다.
^^^▲ H학교법인이 사채 18억원 차용했음을 근거로 근저당설정 신청한 서류 캡쳐
ⓒ 송인웅 ^^^
정상적인 매매계약이라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할리 없다. 또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낙찰 잔금허가가 필요 없다. 이는 저축은행의 근저당설정허가신청서류와 등기부등본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H학교법인은 정관에 골프장연습장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 운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H학교법인이 현금재산을 이용, 악덕고리사채수법으로 건축 중인 골프연습장을 갈취(?)하여 H학교법인재산을 늘리려는 계략에 서울시교육청이 합세(?)한 꼴이다. 이는 해당등기부등본만 확인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이다.
^^^▲ 위 ;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 했음을 나타내는 등기부등본과 아래 : 동일자로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등기부등본 해당부분 캡쳐
ⓒ 송인웅 ^^^
건축주로서 H학교법인의 횡포에 “치가 떨린다”는 사건제보자인 K는 “급한 마음에 H학교법인측이 하라는 대로 차용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영수증을 작성했다”며 “학교법인이 이럴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H학교법인은 고리사채를 한 게 아니고 매매계약을 했다고 한다”며 “그럼 내가 H학교법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다.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원만하게 해결하자’며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럼에도 아무런 답이 없다. 파렴치한 사기로 남의 재산을 강탈하겠다는 게 아닌가? 피를 말린다”고 분통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을 찾아갔더니 “전임담당자가 ‘차용증만 보았어도 허가를 안 내주었다’고 하며 현담당자 ‘역시 그랬을 것이다’고 말했다”며 “사실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놓았다”고 말했다.

년 약40%의 고율사채로 K의 담보물을 갈취(?)

H학교법인관계자는 4월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채를 한 게 아니고 매매거래를 했다”며 “4월6일자로 xx경찰서에서 ‘혐의없음’처분되었다”고 말했다. 기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신청하고 ‘소취하간주’결정되었다는 것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였다는 것으로 쌍방조정으로 결정되었지만 원고가 이런 결정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K씨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해당 토지 등에는 새로운 가압류 등이 들어왔다”며 “빠른 시간 내에 사안을 마무리시켜야 한다고 판단해 임의경매를 신청했다”고 이해 안 되는 답변을 했다.

이에 “매매계약을 하면서 근저당설정을 한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토지대상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여러 문제로 건축허가가 정지된 상태로 건축허가를 다시 살리고 건축주명의변경을 위해서는 시일이 필요했다”며 “K씨가 이 모든 문제해결을 위해 ‘소유권 이전 일을 3개월 유보해 달라’고 해 매매대금을 보존하기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 H학교법인의 답변서 일부 캡쳐
ⓒ 송인웅 ^^^
H학교법인관계자는 상기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FAX로 보내왔다. 거기에는 “금전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벌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며 선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에서 받은 적이 절대 없다”고 강변하고 있었다. 해서 사실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매매대금 18억원에 대한 명세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토지 등에 가압류, 근저당설정이 돼 있는 채권해제 12억6천여만원 +국세, 지방세 4백여만원 +S가압류해제 2억1천만원 +법무비용 3천여만원 = 15억4백만원 외에는 해명하지 못했다. 나머지 2억9천6백만원은 “매도인K와 중개인, 법무사 등이 협의하여 기존 채권자 및 유치권자를 설득하고 자신들의 중개료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확인서로 갈음한다”고 했다. 그리고 확인서와 확약서를 4월12일 FAX로 보내왔다 . 그러나 확인서나 확약서가 현금을 실질적으로 영수했다는 증빙은 되지 못한다.

^^^▲ H학교법인에서 보낸 H학교법인의 대리인이라는 N이 적성한 확인서 일부캡쳐
ⓒ 송인웅 ^^^
이는 H학교법인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2억9천6백만원에 대한 별도의 영수사실을 증빙하지 못하는 한, 사채선이자, 수수료 등은 2억9천6백만원으로 봐야한다. 최초 사채 계약일부터 6개월 후 소유권이전등기소를 제기한 것으로 따지면, 단순 계산해도 년 약40%(2억9천6백만원/15억4백만원 x 2)의 고율사채로 K의 담보물을 갈취(?)했다는 결론이다.

서울교육청 학교지원과 담당자는 4월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학교법인의 재산취득과 처분관련서류는 비공개정보이기에 알려줄 수 없다”면서 “해당 허가관계는 관련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4월11일 서울교육청에 의견을 물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한 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잘못됐다면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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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1-04-14 22:15:10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파렴치한 사채업자가 교육가 행세를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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