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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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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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굴착 등 도로를 손괴했을 경우 복구는 원인자 복구원칙

^^^▲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정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는 「도로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 ·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제146회 원주시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급격한 도시의 발달로 각종 공급 및 통신시설 등 편의시설 보급이 확대 되면서 관련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도로굴착 행위가 많아지고 있는 반면 굴착된 도로의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초래 하는 등 도로의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에 따르면 도로 굴착 등 도로를 손괴했을 경우 복구는 원인자가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복구지연 또는 도로손괴 행위자를 알 수 없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도로복구비를 부과 징수하여 시에서 복구하거나, 시에서 우선 복구를 실시한 후 원인자를 찾아 추후 부담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원주시 관계자는 도로 복구방법 및 기준을 정 함으로써 원인자가 기준에 따라 복구를 실시하게 되어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는 물론 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에 대하여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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