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최근 고유가 행진이 연일 계속되는 상황에서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수급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기간은 다음달 말까지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해경은 이달 10일까지 부산 경남 지역 시․군 각 어촌계와 수협, 면세유 취급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허위 출입항신고서 등을 제출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수급하는 행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는 선박에 주입 등 용도 외 불법 사용, 해상용 면세유를 육상으로 빼돌려 건설장비 등에 불법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면세유 담당공무원과 주유소 취급업자간 결탁이나 뇌물수수, 신나·석유용제 등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도 엄단할 방침이다.
해경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면세유 부정수급 유형을 분석하는 한편 부산과 경남등 지역별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공급단계부터 판매, 취득까지 모든 과정을 거꾸로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산해경은 지난해에도 두 달간 특별단속을 벌여 어민과 관련자 등 23명을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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