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사행성 게임장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여수경찰서 신모(49) 경사와 이모(35) 경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배임수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이들 경찰관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2명과 사행성 게임장 업주 1명에 대해서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경사 등 경찰 2명은 지난 2009년 4월28일 사행성 게임장 단속과정에서 불법 개.변조 여부 판단 의뢰시 신속한 판단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에게 11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300만원을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게임장 업주를 비호하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경찰은 한 업주가 브로커를 통해 신 경사에게 3차례에 걸쳐 총13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구체적인 금품수수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행성 불법게임장 업주 14명도 함께 입건했으며, 불법게임장과 연류의혹을 받고 있는 신 경사 등 경찰 2명을 파면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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