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문산 자연훼손 현장 ⓒ 송인웅 ^^^ | ||
^^^▲ 보문산 자연훼손 현장 ⓒ 송인웅 ^^^ | ||
^^^▲ 현장이 보문산줄기임을 증빙하기 위해 건너편에서 찍었다. ⓒ 송인웅 ^^^ | ||
또 건축과의 형질변경관련부서 관계자는 “(건축현장이)사실상 보문산 줄기이고 형질변경으로 개발이 될 경우 보문산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형질변경을 불허가할 수 있지 않았나?”는 기자의 질의에 “이미 2006년도에 형질변경인 된 일이고 이제 와서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법범위안에서의 정당한 인허가인데 어떠냐?"라는 식이다.
중구청 건축과 대사동 건축담당자는 “형질변경이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안 해줄 수 없다”며 건축의 정당성을 말했다. 또 건축과의 형질변경관련부서 관계자는 “(건축현장이)사실상 보문산 줄기이고 형질변경으로 개발이 될 경우 보문산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형질변경을 불허가할 수 있지 않았나?”는 기자의 질의에 “이미 2006년도에 형질변경인 된 일이고 이제 와서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법범위안에서의 정당한 인허가인데 어떠냐?"라는 식이다.
^^^▲ 대전 아쿠아월드쪽에서 찍은 현장의 모습(보문산 줄기임이 틀림없다) ⓒ 송인웅 ^^^ | ||
그러나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등으로 쾌적한 국민생활 환경유지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환경부위탁기관인 대전, 충남환경보전협회(회장 김용문)관계자는 “자신들이 관여할 업무가 아니다”며 의견을 제시하는 것조차 회피했다.
결국 금번 자연환경훼손은 보문산자연환경을 파괴되는 신호로 본 현장 위에도 사유지로 되어 있는 공원외지역에 새로운 음식점 등 건축물이 건축될 것이고, 이를 시작으로 보문산의 경관이 훼손될 것이 뻔하다. 그런데 이를 "못하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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