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 김민국^^^ | ||
기업들이 외국 당국으로부터 2조 3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미국에서 10여 명의 임직원이 형사처벌 받기도해 국내와 다른 해외 카르텔 정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개인에 대한 징역형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카르텔 억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EU 의회에서는 카르텔을 억제하기 위한 많은 과징금을 부과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국제카르텔 사건처리에 소극적인 일본이었으나 2010년도부터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 취하고 있으며,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남아공, 브라질, 멕시코 등 60여 개 국가들도 국제카르텔 제재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규제환경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51개 기업집단 및 관련협회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에서도 예방교육을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공정위는 교육 횟수를 년 8회에서 38회로 늘리고 교육 대상 임직원 기준도 600명에서 3,270명으로 증가시킨 예정이다.
기업의 자체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카르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기업과 함께 TF(task force)를 구성하여 동영상 자료 등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해 사이버공간에서도 손쉽게 이용해 해외파견자 교육매뉴얼 등에도 반영토록 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해외 현지설명회의 개최도시를 다변화하여 더욱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면, 특히 2010년 우리기업을 포함하여 LCD 국제카르텔 사건을 강력하게 제재한 EU지역 런던에서 4월경에 우선 추진해 기업들은 카르텔 교육을 지원하다.
현지설명회 개최 시 현지 경쟁 당국과의 카르텔협의회도 개최하여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우리기업이 국제카르텔에 연루되어 외국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공정위는 카르텔에 가담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에 경쟁법 준수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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