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이ㆍ미용사 등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규제완화에 중점을 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올해 2월부터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종전 주소지 시ㆍ군ㆍ구에서만 발급됐던 이ㆍ미용 면허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또는 재발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어 공중위생영업 신고가 불가능했던 철도정거장 시설에서의 이ㆍ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 신고도 일부 서류를 보완해 가능하게 됐다.
또한,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찜질방)은 심야시간대에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케 됐다.
다만, 청소년의 무분별한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동의서에 청소년 및 친권자 등의 인적사항, 출입사유 등을 기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4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는 위생교육시간을 매년 3시간으로 줄임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공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규제완화 등 친서민 정책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결부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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