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게단속 현장 ⓒ 포항해경사진제공^^^ | ||
정모씨는 지난 2월 17일 17:3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 1리 항포구 앞 도로에서 보트로부터 검은색 망사자루 42개에 담겨져 있는 대게암컷 6,342마리, 체장미달대게 285마리 등 총 6,627마리를 차량에 옮겨 싣던 정모씨를 검거했다.
정원태 구룡포파출소장은 ‘지난해 4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암컷대게를 포획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등 처벌법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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