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청 ⓒ 뉴스타운 송남열^^^ | ||
시에 따르면 만 0세~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2010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에서 금년에는 소득하위 70%이하까지 확대돼 소득인정액 4인가구 기준으로 480만원(2010년 436만원)이하 가구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만 5세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득하위 70%까지 전액 지원되며,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개선하여 부부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면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접근성을 높여서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여 공정한 출발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만5세 이하 영유아 가구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지원 한다.
3월부터 적용되는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현재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60%)만 지원 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3월부터 보육료를 전액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540-2341)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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