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본부의 최종수사결과 발표에는 쟁점으로 떠오른 탄환 및 총격혐의 등의 입증여부와 더불어 그동안의 수사상황과 생포된 해적 및 우리 선원들을 통해 확인된 사실들이 함께 공표됐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삼호주얼리호에 대한 표적납치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을 주도한 해적두목 등의 사망으로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 지난해 해적에게 피랍된 원양어선 금미 305호를 비롯해 과거 우리 선박 피랍사건들과 이들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생포된 해적들이 모두 ‘알지 못 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특별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갈고리가 연결된 로프 및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강제승선 납치혐의가 인정됐으며, 소말리아로 향하도록 운항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두 차례에 걸쳐 선장을 통해 선사인 삼호해운(주)에 전화를 걸어 인질로 잡혀있는 선원들의 몸값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고, 소지한 살상용 무기류 등으로 진압하던 우리 해군 장병 3명을 살해하고자 조준사격 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석해균 선장에 대한 해상강도살인미수 행위에 대해 김충규 수사본부장이 “우리 피해 선원들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생포된 해적 가운데 1인이 지난달 21일 우리 해군의 진압작전이 시작되자 조타실 바닥에 엎드려있던 석 선장에게 총을 발사했고, 그로 인해 석 선장을 의식불명의 중상을 입힌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총격을 가한 해적에 대해서는 아직 ‘아라이’라고 정확히 특정지어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별수사본부는 ‘해적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피해자 삼호해운(주) 소유의 시가 500억원 상당의 삼호주얼리호 및 선박에 탑재된 시가 70억원 상당의 화물과 선원들의 소지품을 뒤져, 현금과 귀중품 등 시가 2,750만원 상당을 강취했다.’며, ‘스리랑카로 정상 운항 중이던 선박의 항로를 변해여 운항을 강제하고, 승선해 있던 피해자 석 선장 등 21명을 인질로 잡고 선박 운영사에 불상액의 몸값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전했다.
또, ‘이와 함께 석 선장을 살해하고자 총격을 가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해군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최종적으로 수사결과를 정리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해적같은 조직들이 사라지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