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청 ⓒ 뉴스타운 송남열^^^ | ||
시는 일백만원 이상 체납자 4,300명에 대해 특별징수전담팀을 운영하고 일백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자는 직원별 분담을 통한 개인별 체납액 징수책임 목표관리제 운영 등 책임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체납자가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체납액 고지서 일제발송과 미납자 차량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자산압류를 통하여 강력하게 진행하며, 특히 고질체납자는 재산압류 및 공매외의 급여압류, 예금압류, 신용불량자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더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고액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 징수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한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지방재정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과 징수팀(☎540-2269)로 문의하면 납부방법․금액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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