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군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규모 330㎡이상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2월 9일 까지 당진군 복지정책과에 접수하면 된다.
설치비로 5억9400만원(국비), 기자재구입비 8,000만원(국비)과 운영비 7,083만원(국비 70%, 도비 15%, 군비15%)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부지확보, 건축비와 운영비를 일부 부담할 수 있는 재정력이 있는 비영리법인(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법인)과 신축부지를 확보하여 가족지원시설강화 시설을 운영하고자하는 법인이다.
시설면적 330㎡ 이상으로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식당 및 조리실, 세탁장, 거주 공간 (폭력피해자 30인 이상(3인 가족 10가족)으로 가족단위방, 화장실, 욕실별도 설치)으로 신청자는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이철환 군수는 “가정폭력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인 것이다. 누구나 가정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가정폭력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과 시설확충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 관계자는 “아직도 우리 사회 가정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심각한 인권침해와 함께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며 “가정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가족지원강화 시설을 마련하는 마큼 재정력 있는 비영리법인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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