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관의 CRT(Cathode Ray Tube, 음극선관)라고 하면 용도에 따라서 CDT(Color Display Tube) 즉 컴퓨터용 모니터와 컬러 TV용으로 사용되는 CPT(Color Picture Tube)로 구분된다.
2009년도 10월 7일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한국, 대만, 태국 4개국 11개사에 국제적 카르텔 조사하여 5개사 파나소닉계 “MT영상디스플레이” 동남아시아 현지법인 3사, 삼성에스디아이 말레이시아법인, 엘지필립스 디스블레이즈, 에 대해 총액 약 33억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의해 적발된 브라운관은 CPT용이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한 것은 CDT용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한국에서 적발된 5개사는 삼성 에스디아디, 엘지 필립스 디스플레이, 중화 픽쳐 투브스 리미티드, 중화 픽쳐 튜브스(말레이시아) 에스디엔 비에이치디, 씨피티에프 옵트로닉스 컴퍼니 리미티드, 이중 엘지 필립스 디스플레이는 09년 6월 홍콩계 법인에 브라운관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상태로 인해 과징금 전액 면제받았다.
이번 수사는 2007년 11월쯤 미국, EU 등 외국 경쟁당국과의 조사공조를 시작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으나 국제카르텔 조사 기간이 2~3년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전세계 CDT 시장이 2002년도 5조원 2005년도에는 1조 8천억원 규모로 점점 줄어가고 한국 CDT 시장 규모도 2000년도 4,500억원에서 2005년도 500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해 2009년 중화 픽쳐 투브스 리미티드 등 3개사의 철수로 전세계적으로 CDT 생산업체는 없는 상태이다.
CDT 시장이 없는 부분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된 것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CPD에 대한 국제적 카르텔에 부분의 과징금 부과나 징계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없다고 한다.
일본 공정위처럼 일본업체를 비롯한 다수 업체가 카르텔에 참여했으나 2000년대 초반 브라운관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도산하여 이번 조치에서 상당수가 제외되었다.
브라운관 업체들은 90년대 중반부터 브라운관의 초과공급이 문제가 되면서 가격경쟁을 제한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5개 브라운관 업체들은 최소한 96년 11월부터 06년 3월까지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각지에서 월 1회 이상 최소 148차례 담합 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급 회의를 통해 카르텔 기본 방향 합의를 결정하면, 관리자급 회의를 통해 가격 등 구체적 수치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실무자급 회의를 통해 이행여부 점검 등이 이루어졌다.
규격별 최저 가격의 합의하고 인상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할 회사와 고객에게 설명할 인상 배경까지 조율하며, 전 세계 예측 수요량에 맞춰 감축량을 정하고 사별로 월별 조업중단일수, 폐쇄할 생산라인 등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 5월 사상 최대 항공화물 사건에 연이어 브라운관(CDT) 국제카르텔 사건을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한국 시장을 타켓으로 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 억제하는 계기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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