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구현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법제 정비방안은 이용자 중심, 행정현장 중심으로 ‘전자정부의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중점 추진전략으로 △시급하고 체감효과 큰 분야부터 추진 △유관부처간 효율적인 협력체제 구축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법제 정비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단계적·체계적 정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면이나 대면 등 오프라인 위주로 규정돼 있는 775개 법규가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해 2007년까지 연차별로 정비된다.
또 각종 공부나 원부·대장 등 문서의 전자적 작성, 관리원칙을 확립하고 주민투표 등에 전자투표, 전자선거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정보공개법령도 개정해 공공기관 보유기록의 전자화와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과 심의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건축·토지 등 생활민원 관련 정보시스템을 향상시키고 고용·취업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련 법제 등도 개편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해 재경부, 행자부, 정통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위원, 법무부, 산자부, 건교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 장관 그리고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위원과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 및 비서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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