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지방선거사범의 발생현황 및 추이를 역대 선거와 비교, 분석한 결과, 선거사범 총 발생건수는 제4회 선거 때보다 33.7% 감소(6,933명→4,598명)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 주요 특징으로 ▲ 금품선거사범 비율의 감소(44.2%→38.8%→37.5%) ▲ 흑색선전사범 비율의 급증(11.6%→11.5%→16.8%) ▲ 불법선전사범 비율의 증가(6.3%→7.5%→7.8%)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 발생건수 급감은 ▲ 천안함 사태 등 정치이슈로 비교적 차분한 선거분위기 ▲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규제 완화 ▲ 선관위 고발 건수 급감(785건→441건, 43.8% 감소) ▲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해 돈선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금품선거사범이 급감(3,092명→2,690명→1,725명)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선거사범 기소율은 63.7%로서 제4회 기소율 70.8%보다 낮고, 불기소율은 36.3%로서 제4회 불기소율 29.2%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후보자간 각종 의혹제기 과정에서의 고소․고발 남발(특히, 선거일 후 낙선자측의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선거일(6. 2.) 이후에도 선거사범 2,390명(전체의 51.9%)이 발생하여 88명을 구속하였고, 공소시효 완료 1개월 전인 11. 1. 이후에도 320명이 발생하여 9명 구속 했다.
- 공소시효 완성을 불과 1주일 앞둔 11월 25일 이후에도 20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공소시효 만료일인 12. 2.에도 고발장 2건 접수)되는 등 총 113명이 입건되어 공소시효 완성 전 사건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 특수부 및 형사부 수사인력까지 투입하여 돈선거․거짓말선거․공무원선거개입 등 3대 중대범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그 결과 검찰인지 구속 인원은 78명(그 중 돈선거사범 62명)으로 전체 구속자의 44.1% 차지(제4회 27.7%)했다.
- 당선자 453명을 입건(11명 구속)하여 206명을 기소하였고, 그 중 37명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기초단체장 11명, 광역․기초의원 26명)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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