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조약이며, 한미 SOFA 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둔하게 된 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SOFA 의 모법(母法)이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 전 영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고, 미군 주둔의 목적이 결여된 점, 무엇보다 조약의 시효가 무기한으로 규정된 데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자동적으로 한미 SOFA 역시 무기한 유효하다.
이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꾸준히 시민단체 및 많은 전문가들이 ‘불평등 조약’이며, 소파의 개정을 촉구해 왔다.
한미간의 군사동맹 관계는 현재 생각할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일방적 군사무기 도입과 MD 체제 편입 강요 주한미군 사령관에 의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 한국민의 인권과 재산권 보호의 원칙을 훼손하는 한미행정협정 등이 그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냉전 질서에 기초한 한미군사동맹이 지속된다는 것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동북아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은 상호주권존중과 평화체제구축을 통한 공존체제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구를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노당은 “향후 한미동맹의 모습은 한반도 범위를 넘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미군사동맹 체제'를 '한미우호조약 체제'로의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원칙 하에 전통적인 군사 위협에 대처하기보다는 새로운 안보 개념인 '한반도 평화 실현의 원칙', '호혜평등 실현의 원칙'에 맞게 민주노동당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의 재편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한미간의 대등한 동맹의 의미를 실효성 있게 실현하기 위해 한국군의 전시작전지휘권을 한국군에 조기 환수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미군의 재배치와 군사훈련, 무기의 배치에 대한 한국 정부에 사전 통제권을 확보하는 방향의 전환을 요구했으며 셋째, 민형사 재판권에 관련된 한국의 사법 주권을 보장하도록 조항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하며 “한미 양국간 협의를 정례화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한미간의 상호평등한 동맹관계를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의 개,폐지를 줄 곧 주장해 왔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부대표, 이정미 한반도 평화통일 운동본부장, 최규엽 자주통일 위원장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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