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김모(29)씨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민형기 재판관은 “현재 남자들이 이행하고 있는 군 복무의 성격 및 내용이나 남녀 사이의 본질적이고 속성적인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군 복무를 여자들이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되더라도, 종래 여자들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에 그칠 뿐, 청구인과 같은 남자들의 병역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등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거나 자기관련성 또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라는 각하의견 요지를 밝혔다.
현재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
청구인 김모씨는 2006년 3월 13일 현역으로 입대하여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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