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시환 대법관 ⓒ 뉴스타운 | ||
실정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의 법적인 지위 문제를 놓고 대법원에서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다수의 대법관이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 변함이 없다는 기존 판례를 고수했지만 박시환은 "반국가단체인 동시에 통일정책상 교류ㆍ협력의 대상" 이라는 것을 법 해석에 반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박시환은 지난 7월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북한을 그 자체로 단순히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다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양승태ㆍ김능환ㆍ차한성ㆍ민일영 대법관은 "대법원이 2008년 4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선언한 이후 어떠한 실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종전과 달리 보자는 것은 대법원 판례의 역사적 의미를 도외시한 것" 이라고 비판했다 한다.
대법원은 위 김씨에 대해 이적단체 가입 등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8(유죄) 대 5(무죄)의 의견으로 확정했다. 무죄 편에 선 5인은 박시환 말고도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김영란 더 있었다 한다. 이들 4인은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볼 수 없고, 이적행위의 범의가 없었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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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북한이 어떤자세로 행동하는지 잘 알면서...
빨갱이도 지독한 지리산 빨갱이 이네요.
북한으로(집으로) 보내서는 안되지요.
그냥... 말안해도 아실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