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할 수 없는 대법원의 잘못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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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할 수 없는 대법원의 잘못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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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로 행한 정당한 성명서발표자를 범죄자 만든 ‘기각’결정

^^^▲ 2008년8월20일 대조동화재의 유족들이 고인을 기리며 흐느끼는 모습
ⓒ 뉴스타운 송인웅^^^
법(法)은 있으나 법을 판단하는 사법부는 없었습니다. 지난 15일 대법원1부(다)는 2010모1579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인 저는 이와 같은 대법원(재판관 이인복, 이홍훈, 김능환, 민일영)의 결정을 '존중할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확실한 증빙이 제시됐음에도 이에 대한 반박 이유없는 재판부의 ‘기각’결정은 졸면서(?)재판한 결과이자 법 자체를 우롱한 졸작(卒作)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등 재판부는 선의로 행한 정당한 성명서발표자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즉, 그동안 현장 119대원들이 무분별하게 화재 현장 등에서 순직하여 왔기에 향후로는 “정확한 진단과 대책마련으로 불행한 일의 반복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던 성명서가 잘못임을 공포(公布)한 것으로 향후 ‘정당한 언로’를 막은 것과 진배없는 폭거(暴擧)입니다.

선의(善意)로 행한 정의(正義)로운 일이 어쩌면 ‘자신(소방지휘부)들의 미비(부족)했던 고립소방관 구조조치 대응을 정당화시키려는 음모(?)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고소인들이 불법으로 기록 작성된 허위화재종합보고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우롱했음에도 이를 정당화시키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되었을까요?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있음에도 선의(善意)의 피고인이 유죄가 됐고, 불법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킨 고소인들이 원하는 대로 피고인은 “200명의 은평소방서 직원들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해줘 인생 거덜나게”생겼습니다.

혹여 제가 거덜나는 것은 개인적인 일에 불과할지 모르겠으나 "정당하고 공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법이 실종되지 않을까?"걱정입니다. "진실은 언제인가 밝혀진다. 정의는 승리한다"는 진리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법제도상에서는 벌금3,500,00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법제도 밖에서 ‘무죄’임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른바 사법부는 저를 명예훼손 범죄자로 만들었지만 제가 판단하는 한 저는 무죄입니다. 재판부는 제가 ‘유죄’임을 피고인인 저조차도 이해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죄’라고 판단한 재판부결정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근거로 한 저의 주장에 대해 반박조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각’결정했고 결정이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심에서 증빙으로 채택한 ‘화재종합보고서’가 허위공문서이기에 허위공문서를 증빙으로 제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우롱한 (고소인들의)처사 자체가 불법이기에 이에 의한 판결이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사건의 시발

2년 전인 2008년8월20일 오전5시25분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나이트클럽에서 화재가 발생, 화재를 진압하기위해 화점을 찾아 5시29분경 진입 중이던 은평소방서 소속의 소방관 세분이 천장의 낙하물 등으로 인해 고립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날 세분의 고립소방관은 고립된 장소에서 구조되지 못하고 순직합니다. 이 날의 사건이 국민들의 관심을 끈 것은 세분의 소방관이 순직한 것도 하나의 이유였겠지만, 이로부터 7년 전인 2001년 3월4일 홍제동주택화재로 소방관 여섯분이 순직한 동일한 소방서관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우려 섞인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소방발전협의회(소방발전협의회는 일선현장119대원들 전, 현직 및 소방을 사랑하는 일반인 일부가 모여 설립한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조직발전 등을 꾀하는 임의단체로 2005년경부터 소방 관련기사를 게재하여 왔던 피고인도 설립전후부터 참여하고 있었습니다)운영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등에 질의공문 등을 보내는 등 확인절차를 거쳐 고립소방관 구조조치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해서 그해 10월7일 ‘하위직 소방관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정확한 진단과 대책마련으로 불행한 일의 반복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을 했고 동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를 냈으며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동 내용을 게재합니다.

^^^▲ 동료들이 고인들이 안장된 후 오열하는 모습
ⓒ 뉴스타운 송인웅^^^
사건의 전개

그러자 은평소방서장을 비롯한 은평소방서 직원 177명이 피고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공소 제기돼 대전지방법원(2009고단1977)에서 2009년 10월16일 벌금 3,500,000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원심판결문 ‘판단’을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화재진압당시 은평소방서 소방관들 중 지휘부를 포함한 현장에 있던 소방관들이)구조를 위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된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고 판단은 “당시 은평소방서 구조대가 2차재난의 우려를 무릅쓰고 구조시도를 하였던 점이 인정”돼 “게시내용이 적어도 허위임을 인식하였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판결판단은 “(게시내용이)허위냐?”였고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허위사실 적시였기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는 더 살펴 볼 필요 없이”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사실적시이고 오히려 재판부가 증빙으로 채택한 ‘화재종합보고서’가 허위임을 2010년 4월1일 서울특별시로부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사건 재결결과에 따른 관련서류송부’란 제목으로 송달받은 서류와 2008년10월6일 피고인의 정보공개(접수번호 602453)청구에 대한 동년동월13일의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답변(재난대응과-20834)을 비교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즉 당시 무전기녹취록에 의한 현장대응상황은 이렇습니다. 5시41분경 (고립된 소방관이 소속된)녹번소대장의(현장에 진입한 전대원)철수명령, 5시44분경 (녹번)소대장의 추가비발요청, 5시45분경 은평소방서장의 구조대 한 2개대 추가비발명령. 6시2분경 구조대원들 진입명령과 초진, 6시42분경 고립소방관 발견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 5시45분경 ‘은평소방서장의 구조대 한 2개대 추가비발시켜’란 명령을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작성한 화재종합보고서에서는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투입’으로 허위 기록하였으며 허위 기록한 ‘투입’을 뒷받침하기위해 서대문구조대가 5시35분, 마포구조대가 5시49분에 현장도착한 것을 5시33분에 현장도착한 것처럼 허위 기록했습니다.

또한 원심재판부가 피고인이 제출한 2008년10월13일의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답변(재난대응과-20834)을 바탕으로 “구조대추가비발은 구조대투입이 아니고 (다른 곳에 위치한 구조대의)현장추가출동명령이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부하고 상기‘화재종합보고서’를 증빙으로 채택하였음을 기화로 대표고소인인 이영훈은 경찰조사 시 “즉각 구조투입했다”고 진술했으며, 법정에서 “소방관들이 갇히고 나서 30분 이후에 구조작업을 한 것이지요?”란 물음에 “바로 구조작업에 들어갔습니다.”란 위증을 합니다.

이처럼 증빙으로 채택한 허위 기록된 화재종합보고서와 그에 따른 이영훈의 거짓진술위증은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허위 기록된 화재종합보고서를 인용판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서 유죄 선고되자 2009년10월30일 항소(2009노2644)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법무법인 삼일은 소방발전협의회의 고문변호사로 무료 변론하여 주었습니다)은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하고자(상기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자)항소심재판부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의 진정성을 확인하기위한 화재당시무전기녹취록 등의 제출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당했고 “항소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의 항소심판결서 '판단‘에서는 “은평소방서 대원들은 위 사건화재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조치내역을 적은 표를 작성하여 재판판단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조치내역표가 기록된 동 판결서 3페이지 둘째칸에는 5시45분에 “구조대원, 인명구조팀 투입(3)”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처럼 기록될 수 있었던 동 페이지 아래에 기록된 주석(3)을 보면 은평소방서장의 무전내용 “구조대 2개대 추가비발시켜”때문으로 돼 있습니다.

무전기녹취록에서 은평소방서장의 “구조대 2개대 추가비발시켜”란 명령을 “구조대원, 인명구조팀 투입”으로 해석 기록한 내용은 여타 서류 등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작성한 ‘화재종합보고서’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재판부도 허위 기록된 ‘화재종합보고서’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2010년5월13일 상고(201도1839)심에서도“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 받았습니다.

재심청구하여 확실한 증빙을 제시했음에도 ’기각‘

해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제5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 2010년6월8일 재심청구(2010재고단10)를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인정하듯이 원심재판에서 증빙으로 채택한 객관적인 서류인 화재종합보고서가 허위로 기록했고 불법의 허위공문서를 증빙으로 제출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확실한 증빙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10월7일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란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로부터 ‘기각’결정됐습니다.

이에 2010년10월12일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원판결이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를 증빙으로 채택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확실하다는 요지로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이마저도 ‘기각’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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