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주민안전 보장되는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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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주민안전 보장되는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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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광교, 주경님 서구의원 공동발의후 원안가결

^^^▲ 11일 제192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을 발의한 '오광교, 주경님' 의원^^^
아동및 청소년 노약자들을 위한 법질서와 주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구 의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광교,주경님 의원은 11일“법질서가 존중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제192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고, 11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의 주요 내용은 2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법질서 확립으로 범죄예방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를 목표하고 있다.

공동발의에 나선 주경님 의원은"요즘의 범죄증가 추세로 보아 제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ㆍ관의 공동 노력에 의한 체계적인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함으로 지역민의 행복과 법질서를 구현하는 제도적 협의체가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구는 법질서의 확립으로 각종 범죄의 불안심리에서 벗어나고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살기좋은 지역사회가 조성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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