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카페에서 버젓이 광고 중인 불법 염색약 '후리후리휩'^^^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허가 일본산 염색약을 불법으로 판매한 임모씨 등 12명을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산 염색약 ‘파루티’, ‘프리티아’, ‘후리후리휩’을 허가를 받지 않고 보따리상이나 여행자휴대품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이베이옥션, 인터파크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총 2억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파루티’ 등 염색약은 샴푸형태로 사용하고 다양한 종류의 색상으로 일본 젊은 층의 인기를 얻고 있어 국내에 불법 수입·판매된 것으로서, 정식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문 표시가 없는 등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식약청은 이들 위반업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인터넷쇼핑몰에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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