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적발된 조미노가리^^^ |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미건어포류 제조업체 복식품(주)이 ‘조미노가리’ 제품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고발 및 수사의뢰를 실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시중에서 유통기한이 별로 남지 않은 ‘조미노가리’ 총 6,000kg을 싼 값에 구입한 후 이 중 현품 200kg의 유통기한을 최장 11개월 연장 표시하다 현장에서 위·변조 행위로 적발되었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며 제품 200kg은 제조일자가 2009.12.7, 2010.1.7로 표시되어 유통기한이 각각 2010.12.6, 2011.1.6까지이나, 포장박스의 제조일자를 2010.10.25로 위․변조하여 유통기한을 2011.10.24까지 연장하였다.
현재 해당 업체 냉동 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나머지 제품 1,940kg이 보관중이며, 3,860kg은 이미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5)에 적극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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