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덕원의 비리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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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덕원의 비리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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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 추가로 드러나. 법인이사 김씨와 관계공무원, 약국직원 등 입건

이미 이사장 등 8명이 각종 비리 혐의로 입건된 사회복지법인 구덕원의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 수사과는 최근 여론화된 사회복지법인 구덕원의 비리를 추가로 수사한 결과, 법인이사 김씨가 이사회 회의록과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를 근거로 비자금을 관리해 오면서 보조금 1억여 원 상당을 유용하고, 1천4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며, 관련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적발해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인 이사 김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이 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인이사 7명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6부와 감사보고서를 허위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모은행 계좌로 수억원의 비자금을 관리해 오면서 자신이 이사에서 해임되기 직전 이 중 일부를 직원 성과급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령법인 직원 한씨를 노인건강센터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시켜 급여명목으로 보조금 8천000여만원을 편취하고, 노인건강센터 거래처에 납품대금을 허위 또는 과장지급한 후 3천500여만원 상당을 되돌려 받아 비자금 계좌로 관리해 왔으며, 이 비자금 계좌에서 1,400여만원은 체크카드 등으로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해 온 것으로 함께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2007년 7월 이사 김씨가 업무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당시 사상구청 사회복지계장 제씨의 주거지 아파트 섀시공사를 법인이 거래하는 공사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하고 공사대금 400만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확인해 해당공무원 제씨을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 9월경에 구속된 전이사장 김씨가 알콜중독 치료프로그램 ‘샘터’ 사회복지사 급여 540여만원을 허위로 지출해 빼돌리고, 법인산하 구덕병원 약사의 인건비를 아낄 목적으로 2009년 9월부터 약사 정씨를 주 2일만 출근하게 하면서 구덕병원 약국관리주임 강씨로 하여금 무자격 조제를 지시한 점을 들어 약사법 위반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무면허 조제한 강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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