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의원,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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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의원,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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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명목으로 사례비1000만원, 피해자에게 협박 전화까지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일 지난 2009년 10월말경 공갈미수로 구속된 피해자의 처에게 접근 “담당 판사와 검사를 잘 알고 있으니 청탁하여 석방시켜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1,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광주북구의회 이모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Y 회사 법률이사 J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 의원 등은 2010년 1월 29일부터 피해자의 처에게 접근하여 “담당 판사를 잘 알고 있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고 이후 피해자가 2월 4일 집행유예로 출소하자 자신들이 “일을 봐서 출소했다”며 “담당 검사 2명과 판사 1명에게 각각 300만원씩을 주고 경비로 100만원을 사용하겠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이모 의원 등은 검찰 항소 여부를 묻는 피해자에게 “검찰 항소도 막아 주겠다, 친동생이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고, 법무부장관이 친척인데, 만약 항소가 되면 아무런 문제없게 해 주겠다”라고 속여 25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모 의원 등은, 실제로는 판사, 검사에게 접촉한 사실은 없으며 수수한 돈은 모두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한, 북구의회 이모 의원은 경찰이 수사착수하자 제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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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승제 2010-11-02 23:05:51
기자님, 편집장님 위 기사 내용 한번 더 보세요....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피고인이 구속되거나 합의금을 주는것이지 피해자가 왜 구속이니 합의금조로 돈을 줘야합니까? /용어, 인칭 좀 정확히 합ㅂ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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