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관위에 따르면 고발된 B는 후보자 A 후보의 선거홍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로서 A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2010. 10. 22. 19:00~21:00경 서구 소재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20여명에게 59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A후보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돌렸다.
또한, 2010. 10. 22. 19:00~21:00경 서구 소재 모 식당서에 선거구민 20여명을 모이게 하고 후보자 A를 참석케 하는 등 기부행위를 알선하고,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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